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적, 구성 운영 산안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9] 참고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설치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별표9

3. 구성

사용자 위원근로자 위원
사업장 대표자 1인근로자 대표 1인
안전관리자 1인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1인
보건관리자 1인근로자 9인 이내
사업부서장 9인 이내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 동수.

4. 심의.의결사항

 1)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 교육

 4) 작업환경 측정, 점검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재원인 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다음 24조 5항 및 6항은 금지내용 이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1)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언장이 소집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3) 회의결과의 주지

  – 사내 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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