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9] 참고 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설치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3. 구성
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 |
사업장 대표자 1인 | 근로자 대표 1인 |
안전관리자 1인 |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1인 |
보건관리자 1인 | 근로자 9인 이내 |
사업부서장 9인 이내 |
4. 심의.의결사항
1)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 교육
4) 작업환경 측정, 점검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재원인 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다음 24조 5항 및 6항은 금지내용 이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1)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언장이 소집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3) 회의결과의 주지
– 사내 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