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 대 상 | 교 육 시 간 | 자 체 교 육 | 강 사 자 격 |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매분기 6시간*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가능 |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사업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연 1회, 1시간 이상 | 가능 | 없음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 1~2회(권고) | 가능 | 없음 |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간이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 | 연 1회, 1시간 이상 | 가능 |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연 1회 이상 | 가능 | 없음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 가능 | – 퇴직연금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