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및 업무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나눠진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17조 1항에 따라 보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따라 상시근로자 20 이상 50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안전관리자)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보건관리자)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8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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