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계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가 몇 명 인지의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상시 근로자
Q]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차 금속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파견 근로자 5명도 포함되는지?

A]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명시한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에는 파견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귀사에서는 파견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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