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착용 교육

산업안전 관련 보호구 착용 교육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보호구 착용 교육

. 보호구 관련근거

1) 제 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사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 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제 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사업주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 1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 33조(보호구의 관리)

  – 사업주는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방진.방독 마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제 34조(전용 보호구 등)

  – 사업주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 으로써 위험과 유해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한 용구이다.

그러나 보호구는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험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장구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Ⅲ. 보호구의 구비조건 및 올바른 보관방법

1. 보호구의 구비조건

   1) 착용이 간편할 것

   2) 작업에 방해가 안될 것

   3) 위험,유해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4)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5) 구조와 끝 마무리가 양호할 것

   6) 외양과 외관이 양호할 것

2. 보호구의 올바른 보관방법

  – 보호구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한다.

    1)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책임 있는 감독자가 점검을 할 것

    2)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할 것

    3) 보호구 사용 후 에는 손질하여 항상 깨끗이 보관할 것

    4) 세척한 후 에는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할 것

Ⅳ. 안전모 종류 및 사용방법

1. 안전모의 종류

  – 사용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보호 기능을 갖춘 안전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한국 산업안전공단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안전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기호) 사 용 구 분모체의 재질
낙하방지용(A)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합성수지 금속
낙하․추락방지용(AB)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합성수지
낙하․감전방지용(AE)물체의 S가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합성수지
다목적용(ABE)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합성수지

2. 사용 및 관리방법

    안전모의 유지, 세척, 보관은 안전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이 실시 하도록 한다

Ø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종류 지급 및 착용.

Ø옥외 작업자에게는 흰색의 FRP 또는 PC 수지로 된 것 지급.

Ø디자인과 색상이 미려한 것 지급.

Ø중량이 가벼운 것 지급.

Ø안전모 착용 시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 하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Ø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제의 머리 고정대를 조절

Ø충격을 받은 안전모나 변형된 것은 폐기

Ø착장제는 최소한 1개월에 한번 60℃의 비누나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의 안전모는 스팀과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Ø모체가 페인트, 기름 등으로 오염된 경우는 유기용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간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Ø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는 자외선 등에 의해 균열 및 강도저하 등 노화가 진행되므로 안전모의 탄성감소, 색상변화, 균열발생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또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뒤 창문 등에 보관을 피하여야 한다.

안전모 착용법

Ⅴ. 안전화 종류 및 사용 방법

 안전화는 보호기능 및 작업장소와 작업 특성에 따른 적합한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기 능등 급
가죽제 안전화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방지 및 날카로운 것에 대한 찔림방지중작업용, 보통작업용, 경작업용
고무제 안전화기본기능 및 방수, 내화학성
정 전 화기본기능 및 정전기의 인체 대전방지
절연화 및 절연장화기본기능 및 감전방지

 1) 경작업용 : 금속선별, 전기제품조립, 화학품선별, 반응장치운전, 식가공업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

 2) 보통작업용 : 일반적으로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운반, 건축업 등 공구가공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차량사업장, 기계 등을 운전 조작하는 일반작업장에서 사용

 3) 중작업용 : 광산에서 채광, 철강업에서 원료취급, 가공, 강재취급 및 강재운반, 건설업 등에서 중량물 운반작업, 가공 대상물의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안전화 착용법

Ⅵ. 방음보호구 종류 및 사용방법

* 사용 및 관리방법 *

Ø소음의 정도에 따라 착용해야 할 보호구가 각각 다름. 즉, 소음수준이 85~115dB이 넘을 때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

Ø활동이 많은 작업인 경우에는 귀마개, 활동이 적은 경우에는 귀덮개 착용.

Ø중이염 등 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귀덮개를 착용.

Ø귀마개 중 EP-1형은 대화가 가능한 고음만을 차단시키므로 대화가 필요한 작업에 착용.

Ø귀마개의 재질이 고무인 것 보다는 스폰지가 귀에 통증을 적게 줌

방음보호구 착용법

이상 여기까지 입니다. 다른 산업안전관련 내용도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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