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예시 2023년

위험성 평가 실시주기 및 구성에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번에는 위험성 평가 예시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 예시

위험성 평가 예시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예시를 둔 최초 위험성 평가 에서 페이지 1,2,3 입니다. 이중 3페이지를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에 현재 위험성이 9이상일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통해 위험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험성 평가는 한 공정에 대해서 모두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는 상차,하차,중분류,공무에 대해서 만들어야 하며, 제조업 같은 경우 가공, 조립, 도색, 운반, 공무 등이 있겠지요. 즉 팀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도 와 강도의 숫자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서 위험도를 평가 해야 합니다. 최초이거나 사업장에서 재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 위험도를 낮게 측정 하기에 위험성 감소대책은 없을 겁니다.

2 위험성 평가 감소 대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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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9이상인 경우 위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물로 위에 내용 과 다른 내용을 올려 놨습니다.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 대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 참고 하시면 됩니다.

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① 위험성 평가 단계적 의무화

  • 대기업 위험성평가 의무화(23~)
    중소기업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24~)
  • 미실시,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신설(23~, 산안법 개정)
    위험성 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 –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

② 『핵심 위험요인』 발굴ᆞ개선 중심으로 운영

  • 기업내 아차사고 및 실제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위험이 있는 작업ᆞ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③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개편

  • 정기감독 : 위험성평가와 예방중심으로 전환
    •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 위험성평가 실시ᆞ이행,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ᆞ시행,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ᆞ이행여부를 필수 확인(‘23 감독계획)
  • 수사ᆞ기획감독 : 결과책임 확보 및 재발방지에 중점
    • (수사) 중대재해 발생원인 철저히 규명,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의 위험성 평가 반영 여부 중점 수사 /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예방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 시 반영
    • (기획감독) 사고원인에 따라 동종ᆞ유사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감독 실시 /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ᆞ이행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산재 미보고,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반기별)

④ 추락ᆞ끼임ᆞ부딪힘 :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

  •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 중심으로 특별관리
  •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점검 강화
    • 점검 시,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준수 및 근로자의 위험 인지 공유 여부 필수
    •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을 활용하여 LOTO, 혼재작업에 대한 기획 점검 강화
  • 위험성평가 및 핵심 안전수칙 지도ᆞ교육
    • 위험성평가 결과가 반영된 작업계획서 마련, TBM을 통한 위험공유 상시화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교육 ᆞ 홍보 등 강화
    •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과정에 위험성평가 내용을 필수적으로 반영
LOTO

여기 까지가 위험성 평가 실시 주기 및 구성에 대한 마지막 3번째 장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항상 참조 하시고 대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열 질환이 최대 이슈 인거 같습니다. 점검도 강화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으니 항상 대비 하셔서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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