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조건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안전관리자 공동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인방법)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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