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시간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50%​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번 위에서 면제」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100%​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안전보건교육 면제)



제1호: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제2호: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제3호: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제4호: 법 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교육

제5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대상교육면제조건면제 시간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한 경우교육이수 시간
정기교육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 관련 교육 실시 경우교육실시 시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삼당,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참여한 경우참여 시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경우교육이수 시간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의 당해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교육 시간 5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검사원 양성교육, 전문화 교육, 통신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 시간
채용시의 교육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한 경우채용 시의
교육시간 50%
고용노동부장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직 근로자 신규 채용하는 경우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의 교육시간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채용시
교육시간 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1.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 교육시간
50%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특별안전보건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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