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50%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번 위에서 면제」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100%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안전보건교육 면제)
제1호: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제2호: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제3호: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제4호: 법 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교육
제5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대상교육 | 면제조건 | 면제 시간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한 경우 | 교육이수 시간 |
정기교육 |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 관련 교육 실시 경우 | 교육실시 시간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삼당,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참여한 경우 | 참여 시간 | |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경우 | 교육이수 시간 | |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의 당해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 | 교육 시간 50%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검사원 양성교육, 전문화 교육, 통신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 시간 | |
채용시의 교육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한 경우 | 채용 시의 교육시간 50% |
고용노동부장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직 근로자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의 교육시간 | |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채용시 교육시간 면제 | |
특별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1.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 교육시간 50%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 교육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