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받은 후 할일 2가지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 후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 보시는 것 처럼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를 보내옵니다.(팩스, 우편, 이메일 중 1가지)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당연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2가지 인정, 불인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 위와 같이 받게 되며 첨부문서(가입자 의견서)도 같이 보내 옵니다. 친철한 곳은 공문에 필요한 서류내용도 같이 보내 오기도 합니다.
    • 가입자의견서
    • 급여명세서
    • 상여,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구 지급명세서
    • 근태(출퇴근) 자료 4개월치
    • 근로계약서

1.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의 인정

보험가입자 의견서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의 인정 을 한다면 간단 합니다. 1번 내용 기재를 하시고 의견란에 인정한다고 하시고 2번 기재 후 받은 통지서 나와있는 곳으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하시면 끝.

BUT 해당 근로자를 재해 당시 병원으로 이송 하며 회사 경비로 병원비를 지불 하였다면 그 경비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누구로 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보험급여 대체 청구 증명서를 같이 보험가입자의견서랑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 증명서

위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 증명서에 1번 기재 청구금액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지불 하였기에 보통 카드결제 이므로 카드결제금액 기재하신 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같이 보내주시면 끝 입니다. 2번은 재해 근로자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은 대표자를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 후 몇 일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끝(산재완료).

2.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의 불인정

보험가입자 의견서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의 불인정 을 하신다면 파란색 2번 내용에 불인정한다고 지재 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를 해주시고 공문에 나와있는 서류와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내용을 작성하셔도 되며, 절대 지면 안되는 경우나 다투기 힘든 경우 그밖에 경우 등의 사유로 불합리 한 경우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에 맡기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 하시고 회사와 의논 후 결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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