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예시 2가지

우선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혹은 안전관리자 대행을 맡겨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총무가 보통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많은 곳도 있지만 정말 드물게 1년 혹은 2년에 한번 보낼까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양식 및 작성예시 를 혼돈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건설업이 아님에도 1주일에 1~2건은 발생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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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사표 양식 및 작성예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예시

위 파란색 글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입니다.

  • 1번 산재관리번호 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혼동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부여 받은 11자리 고유번호로 같은 회사라도 지역에 따라 각 사업장별 부여 받는다는 점 참고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관리 번호 찾기 서비스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17번 휴업 예상일 수 에서 기재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진단 수를 기재하시면 되고 일용직인 경우 확인 하기 힘든데 이때는 누구나 생각 하는 예상 일 수를 적으셔도 됩니다.
  • 18번 발생장소는 위 내용대로 자세히 적으시면 좋겠으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주소 기재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작업유형은 세차작업, 도색작업, 기계조립공정, 이런식으로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 19번 재해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보통 작업미숙,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보호구 미착용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 20번 같은 경우 안전교육 실시 나 회사 나름대로 방지책을 고안하셨다면 그것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안전관리자 본인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대표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재해자가 직접 서명 하시면 되고 해당 고용노동부 지청에 팩스로 발송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예시 2

아래는 건설업을 예시한 산업재해조사표 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예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예시

당부사항

  • 위 처럼 처음 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분들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 하시고 꼭 수시위험성 평가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해일로 부터 1개월내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산안법 제175조 )
  • 보통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로 과태료 받는 부분이 1,2순위가 산재표 미발송 및 배치전 건강검진이라는 거 참고 하시고 근로자가 괜찮다고 산재처리 안한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다치면 산재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산재표 발생한다고 모두 산재처리가 되는거 아니고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심사가 통과 되야 하니 먼저 기간내 해당 고용 노동부에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정규 근로자가 단순 타박상으로 몇일 안나오고 1년 뒤 산재신청해서 회사 뒤집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산재표 발송한 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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