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시기 및 주체 – 2023년

처음 산업안전기사로 사업체에 들어가거나 신규 사업장에 배치가 된다면 위험성평가 시기 및 주체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다 쉽게 실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 위험성평가 정의

  1 위험성평가 정의

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② 위험성평가 정의 제5원칙

-위험성(리스크) 제거 원칙

-공종별, 작업별로 실시

-위험성 큰 것부터 처리

-노사협력하여 전원 참여

-위법, 긴급한 것부터 처리

1-2 위험성평가 용어의 정의

  2 용어 정의

①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
③ 위험성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
④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⑤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⑥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1-3 위험성평가 주체

  3 실시주체

위험성평가 시기 및 주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②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③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것

④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⑤ 근로자들은 해당 직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 시

     직접 참여할 것

2-1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시기

① 최초위험성평가

          최초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2023년 4월, 1개월내 실시로 변경

          최초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 전체 작업 및 모든 유해·위험 요인

② 정기위험성평가

          정기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연1회 (최초평가 실시 이후)

          평가 시 고려 사항

          ⑴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⑵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⑶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⑷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③ 수시위험성평가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사유 발생 시

          실시 사유

          ⑴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⑵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⑶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⑷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⑸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④ 중대산업사고

          사망자 1명이상 발생한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

⑤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위험성 평가 절차 5단계
  • 평가예시 및 위험성 감소대책 예시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맴
    • 다음장에 계속 하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