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관련 법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컨베이어 안전과 관련된 규정 및 규칙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무단 접근 금지, 안전한 통로 설치, 운전 전 컨베이어 장비 점검, 부적합 컨베이어 사용 제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컨베이어 관련 법
산업안전 컨베이어 관련 법 규칙을 찾아 아래와 같이 기재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ㅇ 사업주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제22조(통로의 설치)

ㅇ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나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ㅇ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ㅇ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동기 및 풀리(pulley), 이탈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덮개 또는 울

​​제36조(사용의 제한)

ㅇ 사업주는 산안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됨

  • 13.3.1 이후 제조(출고)된 컨베이어만 해당

​제86조(탑승의 제한) 제9항

ㅇ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

  •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추락·접촉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ㅇ 사업주는 기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

  •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은 제외

ㅇ 방호장치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96조(작업도구 등의목적 외 사용금지 등)

ㅇ 사업주는 기계의 제조 당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ㅇ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ㅇ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다만, 무동력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는 제외

​제192조(비상정지장치)

ㅇ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는 제외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ㅇ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 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ㅇ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행거(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ㅇ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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